💰 현금영수증 미발행? 똑똑하게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!
현금을 지불했는데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미발행했다면?
😡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! 국세청에 신고하고, 심지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🎁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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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금 지급액: 미발행 금액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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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: 건당 100만 원, 연간 2,000만 원
✅ 참고: 신고 후, 국세청 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의 탈세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세액이 결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 처리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요.
미발행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성실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!
번거롭더라도 꼭 신고하셔서 소득공제도 챙기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!


